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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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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조의5(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수입·매도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8·12·26][개정 20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