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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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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6, 2001.4.7.] [본조신설 8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