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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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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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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조(과세면제)
①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음 각호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1.4.7.]
1. 수출
2. 국군·전투경찰·교정시설경비교도 및 주한외국군에의 납품
3. 보세구역에서의 판매
4. 외항선 및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5.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
6. 시험분석 및 연구용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등이 반입하는 담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1.4.7.] [본조신설 8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