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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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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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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①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군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농업소득조사위원에 대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④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시·군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1.01.]]
[전문개정 2000·12·29 법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