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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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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조(비과세기간의 계산 및 적용)
제2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이 비과세되는 기간중 제2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비과세되는 때에는 제2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기간과 제2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기간을 합산한 것을 그 비과세기간으로 한다.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0·12·29 법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