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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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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로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