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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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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의14(체납처분)
제196조의5 내지 제196조의8에 규정된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에 부족금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76·12·31 법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