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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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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의12(자동차등록증의 회수등)
①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및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등록업무가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그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및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개정 86·12·31 법3912, 94·12·22, 99·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자동차등록증의 회수절차와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86·12·31 법3912, 99·12·28] [본조신설 76·12·31 법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