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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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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의3(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 설치)
①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과세자료 그 밖에 과세기초자료 등의 수집·처리 및 제공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를 설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 조직·운영 및 자료통수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