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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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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납세지)
재산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1. 토지 :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2. 건축물 :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3. 주택 :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4. 선박 : 「선박법」 에 의한 선적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한다.
5. 항공기 : 「항공법」 에 의한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
[전문개정 20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