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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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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의3(수정신고납부)
①납세의무자는 제177조의2 제17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제17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5.12.31, 200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납부를 하는 때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와 동시에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할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