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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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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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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비과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는 균등할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86·12·31 법3878, 88·12·26, 94·12·22.,2001.12.29, 2005.12.31]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2.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 및 주한외국원조단체
3. 주한외국정부기관이나 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대한민국의 정부기관·국제기구 또는 이에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 또는 그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12·22] [본조신설 76·12·31 법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