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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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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납세의무자 등)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면허세를 부과한다.
③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와 건축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 [전문개정 2000·12·29 법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