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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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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납세시설)
①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상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하거나 징수사무의 보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3·12·27 법4611]
②제1항의 경우에 도지사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3·12·27 법4611] [본조신설 8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