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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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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장부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륜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 법4611.,2001.12.29.]
[본조신설 8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