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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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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전문개정 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