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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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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상호등 등기의 세율)
다음 사항에 대하여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79·12·28, 91·12·14]
1.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 매 1건당 45,000원
2.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 매 1건당 6,000원
3.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 매 1건당 6,000원
[본조신설 76·12·31 법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