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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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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1·12·31, 86·12·31 법3878, 93·12·27 법4611, 98·12·31, 2000·12·29 법6312.,2001.12.29, 2002.12.30. 법률 제6842호, 2005.12.31, 2006.12.30]
1.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4. 대도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시행일 2003.7.1.]]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제137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6, 98·12·31] [본조신설 76·12·31 법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