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7조(법인등기의 세율)
①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79·12·28, 91·12·14, 2005.12.31]
1.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2.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2) 출자의 총액 또는 재산의 총액의 증가: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3.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의 총액 또는 자산의 총액의 증가( 「자산재평가법」 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의 경우를 제외한다) :
증가한 금액의 1,000분의 1
4.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매 1건당 75,000원
5. 본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매 1건당 23,000원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등기:
매 1건당 23,000원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 세액이 75,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75,000원으로 한다. [개정 79·12·28, 91·12·14] [본조신설 76·12·31 법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