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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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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선박등기의 세율)
①선박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79·12·28, 91·12·14]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선박가액의 1,000분의 5
2. 증여, 유증 기타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선박가액의 1,000분의 10
3. 선박소유권의 보존
선박가액의 1,000분의 0.2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선박가액의 1,000분의 10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등기 : 매1건당 7,500원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선박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선박가액으로 한다. [개정 88·12·26]
[본조신설 76·12·31 법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