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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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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도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의 승계)
①도의 경계에 걸친 시·군의 경계변경으로 도의 경계를 변경한 경우에 당해경계변경을 한 구역에 있어서의 도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의 승계에 있어서는 제11조 제12조에 규정한 방법에 준하여 관계도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78·12·6]
제10조의 규정은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 할 경우에, 제11조제1항 후단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협의에 의하여 경계변경을 한 구역에 대한 도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7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