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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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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개정 91·12·14, 94·12·22, 95·12·6, 97·8·30, 2000.12.29, 2005.12.31]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및 선박의 등기
3. 「사립학교법」 에 의한 학교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
4. 삭제 [94·12·22]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기 또는 등록
②삭제 [95·12·6]
[전문개정 86·12·31 법3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