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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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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면세점)
①취득가액이 50만원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73·3·12, 74·12·27, 76·12·31 법2945, 79·12·28, 90·12·31]
②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을 1건의 토지의 취득 또는 1구의 건축물의 취득으로 간주하여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7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