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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定數)와 사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定數)와 사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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