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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1. 04.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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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보기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4] [[시행일 2010.8.5]]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저작권·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실용신안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8.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