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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조세 감면 등)
공익신탁에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소득세·법인세 및 지방세는 「조세특례제한법」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공익신탁에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소득세·법인세 및 지방세는 「조세특례제한법」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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