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공익신탁의 분할 제한) 「신탁법」 제94조에도 불구하고 공익신탁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없다.
부 칙[2014.3.18 제1242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공익신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탁법」 제107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공익신탁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익신탁으로 본다. 다만, 해당 공익신탁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기간 내에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에 따른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익신탁에 대해서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취소에 앞서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공익신탁"을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 한다. ②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중 "공익신탁"을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 한다. ③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1호 중 "「신탁법」 제106조"를 "「공익신탁법」"으로 한다. 제83조제4호 중 "「신탁법」 제112조에 따라 주무관청"을 "「공익신탁법」 제2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신탁을 감독하는 주무관청"을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52조 전단 중 "「신탁법」 제106조"를 각각 "「공익신탁법」"으로 한다. ⑤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신탁법」 제106조"를 "「공익신탁법」"으로 한다. ⑥ 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106조의 공익신탁"을 각각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 한다. 제10장(제106조부터 제11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에 관한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신탁법」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10.31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익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및 제34조 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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