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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11852호 일부개정 2013.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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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7(준용규정)
①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의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 등에 관하여는 제4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공무원의 파견, 권한의 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55조, 제64조, 제71조, 제75조의3제75조의4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