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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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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30]
② 이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외에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6.12.30]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은 늦어도 결산 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