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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778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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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②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