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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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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는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저작재산권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③저작재산권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외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