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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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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건설기술자 겸직의 금지)
건설업자에 고용된 건설기술자는 다른 사업체(자기 스스로 경영하는 건설사업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