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건설기술자 겸직의 금지) 건설업자에 고용된 건설기술자는 다른 사업체(자기 스스로 경영하는 건설사업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제3765호,198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설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설립된 대한건설협회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가 설립한 건설협회로 본다. ④(건설협회회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한건설협회의 회원인 전문건설업자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협회가 설립될 때까지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협회의 회원으로 본다. ⑤(다른 법률의 개정) 건설업법의 개정에 따라 해외건설촉진법 제2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건설업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가 취소된 때
부칙 <제4075호,198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면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면허를 받은 자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미 면허받은 업종에 한하여 이 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4724호,199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미한 건설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시공중인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제3조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건설업면허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급받은 건설업면허의 갱신에 대하여는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겸업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1995년 6월 30일까지 이 법에 적합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그 벌칙에 대한 적용예) ①제21조의2 및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완공하는 건설공사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완공된 건설공사에 관하여 종전의 제5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궤를 생기게 한 자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재하도급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하도급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 <제4868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건설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중 "예산회계법"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중 "예산회계관계법령"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중 "예산회계에관한법령"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건설기술관리법) <제4921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52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한 때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8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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