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선장직무의 대행)
선장이 사망한 경우, 선박을 떠난 경우등 선장이 선박을 지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선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미리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항에 종사하는 해원이 그 서열에 따라 선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선장이 사망한 경우, 선박을 떠난 경우등 선장이 선박을 지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선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미리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항에 종사하는 해원이 그 서열에 따라 선장의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