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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97.8.22 법률 제53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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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선원인력수급관리)
①해운항만청장은 선원의 자질향상 및 선원인력의 수급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선원인력의 수급관리에 관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②해운항만청장은 선원인력의 수급이 균형을 잃어 수급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정책협의회의 자문을 얻어 선원인력공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선원인력의 수급관리제도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