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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10398호 일부개정 201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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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1.24][[2013.11.23까지 유효, 2010.11.24 제10398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