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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10398호 일부개정 201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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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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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①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0.11.24]
1. 상거래질서의 확립
2.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지역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3.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5.12.23, 2010.11.24]
1.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
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민법」또는 「상법」에 의한 법인
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다.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 이 경우 6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 이 경우 6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12.2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24]
④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제1항 각호의 업무중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05.12.23, 2010.11.24]
[본조제목개정 201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