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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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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석유 내수판매량 및 석유제품 생산량)
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 내수판매량은 석유의 총수입량에서 다음 각호의 물량을 제외한 후 재고변동물량을 가감한 것으로 한다.
1. 수출한 물량(주한 국제연합군 그 밖에 외국군의 기관에 판매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다른 석유정제업자 ·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비축의무량의 비축용으로 판매한 물량
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생산량은 석유제품의 총생산량에서 석유정제업자가 석유정제시설을 가동하기 위하여 연료로 사용한 물량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