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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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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변경등록)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판매업변경등록신청서에 석유대체연료판매업등록증과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영 제35조제2호에 따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1] [[시행일 200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