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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석유대체연료제조 ·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①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1,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영 제33조제2호에 따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1] [[시행일 2007.7.4]]
①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1,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영 제33조제2호에 따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1] [[시행일 2007.7.4]]
부칙 [1972.3.25 제367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당시의 석유정제업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6조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의 석유제품판매업자는 이 영 시행 후 60일이내에 제10조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동전) 이 영 시행당시의 석유정제업자는 이 영 시행후 10일이내에, 동 판매업자는 제10조에 의한 신고후 10일이내에, 제13조에 의하여 전월의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당시의 석유정제업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6조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의 석유제품판매업자는 이 영 시행 후 60일이내에 제10조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동전) 이 영 시행당시의 석유정제업자는 이 영 시행후 10일이내에, 동 판매업자는 제10조에 의한 신고후 10일이내에, 제13조에 의하여 전월의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1975.6.30 제44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2.26 제480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동력자원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보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대리점경영자인 석유판매업자에 있어서는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주유소경영자인 석유판매업자에 있어서는 제8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 시행당시의 윤활유정제업자로서 1일의 생산능력이 100바렐을 초과하는 자는 법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정제시설명세서
2. 최근 3년간의 생산실적서
3. 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4.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동력자원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보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대리점경영자인 석유판매업자에 있어서는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주유소경영자인 석유판매업자에 있어서는 제8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 시행당시의 윤활유정제업자로서 1일의 생산능력이 100바렐을 초과하는 자는 법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정제시설명세서
2. 최근 3년간의 생산실적서
3. 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4.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부칙 [1977.12.22 제5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3.3, 제1호(광업법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동력자원부 신설에 따른 관계법령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광업조성령시행규칙·저탄기금운영에관한규칙 및 석유사업법시행규칙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하고, 대한광업진흥공사경비징수규칙·석탄개발임시조치법시행규칙·광산보안관리직원자격시험규칙·전기관계보고규칙·발전용수력설비기술기준령·발전용화력설비기술기준령·전기공작물용접기술기준령 및 전기설비기술기준령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 및 3. 생략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동력자원부 신설에 따른 관계법령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광업조성령시행규칙·저탄기금운영에관한규칙 및 석유사업법시행규칙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하고, 대한광업진흥공사경비징수규칙·석탄개발임시조치법시행규칙·광산보안관리직원자격시험규칙·전기관계보고규칙·발전용수력설비기술기준령·발전용화력설비기술기준령·전기공작물용접기술기준령 및 전기설비기술기준령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 및 3. 생략
부칙 [1981.7.22, 제3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1호서식·별지 제23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서식생략)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1호서식·별지 제23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서식생략)
부칙 [1983.12.15, 제63호]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9.18 제70호]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4.10 제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중 그리이스에 관한 사항과 [별표] 제1호 거목의 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1985.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중 그리이스에 관한 사항과 [별표] 제1호 거목의 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1985.11.25>
부칙 [1985.11.25 제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11.7 제8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위반하여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 행정처분은 위반사항의 회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제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이 규칙에 의하여 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위반하여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 행정처분은 위반사항의 회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제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이 규칙에 의하여 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부칙 [1988.9.10 제10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유사휘발유의 생산등을 한 석유정제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동력자원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법 제22조제2항의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자(이미 행정처분이 집행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유사휘발유의 생산등을 한 석유정제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동력자원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법 제22조제2항의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자(이미 행정처분이 집행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1989.7.11 제1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서식 :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서식 : 생략
부칙 [1992.5.26 제12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1995.1.12 제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2. 자동차용 휘발유의 품질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2. 자동차용 휘발유의 품질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2.31 제51호]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조·제8조·제23조(석유정제업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및 제25조(석유정제업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조·제8조·제23조(석유정제업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및 제25조(석유정제업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4.24 제4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과금환급대상제품에 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에 수출 또는 공급하는 제품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천연가스 수출입계약 또는 수송계약체결의 승인절차) 법률 제5575호 석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천연가스의 수출입계약 또는 수송계약의 체결에 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4조의 규정 및 별지 제9호서식을 적용한다.
④(석유수입부과금의 납부절차) 석유수입부과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제32조의 규정,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과금환급대상제품에 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에 수출 또는 공급하는 제품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천연가스 수출입계약 또는 수송계약체결의 승인절차) 법률 제5575호 석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천연가스의 수출입계약 또는 수송계약의 체결에 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4조의 규정 및 별지 제9호서식을 적용한다.
④(석유수입부과금의 납부절차) 석유수입부과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제32조의 규정,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을 적용한다.
부칙 [2000.7.29 제10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판매업 등록수수료에 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중 수수료에 관한 규정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하여 수수료 금액을 정한 후부터 적용한다.
③(품질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영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의 품질검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던 검사소는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판매업 등록수수료에 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중 수수료에 관한 규정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하여 수수료 금액을 정한 후부터 적용한다.
③(품질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영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의 품질검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던 검사소는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2 제118호]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9.13 제1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4.12 제1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9 제18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1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정통보를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1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정통보를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4.20 제230호(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석유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석유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4.7.23 제241호]
이 규칙은 2004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4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2.2 제254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4 제281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내지 제44조의 규정, 제45조 및 제47조 내지 제49조의 규정 중 석유대체연료제조 · 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관한 사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1호서식 내지 별지 제33호서식의 규정 중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하여 수수료 금액을 정한 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판매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로서 제12조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이를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의 휴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휴업상태에 있는 자 중에서 그 사압의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규칙 시행후 30일 이내에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의 휴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품질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영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고 있는 검사소는 이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어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②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③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2항중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의3"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30조"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석유사업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내지 제44조의 규정, 제45조 및 제47조 내지 제49조의 규정 중 석유대체연료제조 · 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관한 사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1호서식 내지 별지 제33호서식의 규정 중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하여 수수료 금액을 정한 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판매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로서 제12조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이를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의 휴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휴업상태에 있는 자 중에서 그 사압의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규칙 시행후 30일 이내에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의 휴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품질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영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고 있는 검사소는 이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어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②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③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2항중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의3"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30조"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석유사업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3.24 제32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품질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개정된 별지 제23호서식의 품질검사기관지정서로 갱신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품질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개정된 별지 제23호서식의 품질검사기관지정서로 갱신하여야 한다.
부칙 [2006.10.4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11 제39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41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의 부과율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체납되는 부과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41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의 부과율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체납되는 부과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7.19 제409호]
이 규칙은 2007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7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0조, 제14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5항,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35조, 제37조제5항 전단 및 후단, 제40조제6항 전단 및 후단, 제4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8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 제19조, 제20조제2항, 제21조, 제23조, 제26조제5호,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30조제2항·제3항, 제31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6항 본문, 제38조제1항,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본문, 제4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제2호·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5> 부터 <64>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0조, 제14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5항,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35조, 제37조제5항 전단 및 후단, 제40조제6항 전단 및 후단, 제4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8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 제19조, 제20조제2항, 제21조, 제23조, 제26조제5호,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30조제2항·제3항, 제31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6항 본문, 제38조제1항,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본문, 제4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제2호·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5> 부터 <64> 까지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