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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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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보세구역안에서의 품질보정방법 등)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가 아니거나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제조시설의 소재지가 아닌 보세구역안에서 석유제품의 품질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
1. 품질에 미달하는 석유제품에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첨가제 · 식별제 또는 착색제를 혼합하거나 당해 석유제품과 동일한 유종의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품질을 보정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기관에 보정일자, 보정행위의 장소, 보정에 사용되는 제품의 명칭 및 수량과 보정방법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품질검사기관에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3. 품질보정행위를 완료한 경우에는 품질이 보정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기 전에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