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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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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시정통보)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량이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석유비축의무량에 미달한 때에는 1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