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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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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천연가스 수출입계약 등의 신고 등)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가스의 수출입계약 또는 운송계약의 체결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천연가스수출입(운송)계약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천연가스수출입(운송)계약서 사본(외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국어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천연가스의 사용계획서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