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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제17875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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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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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住宅難)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宅地)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