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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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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관광지시장의 육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 인근에 관광지가 있거나 당해 시장을 찾는 관광객이 많은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관광지시장으로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광지시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과 육성계획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광지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지로의 육성에 필요한 공공시설 및 관광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량
2.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판매시설의 설치
3.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축제·행사 및 홍보
4. 시장과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상품의 개발
5. 그 밖에 관광지시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