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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8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2. 01. 04.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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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6항에 따른 확인·점검이나 그 결과에 따른 시정 및 보완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2.1.4] [[시행일 2022.7.5]]
[본조신설 2009.4.1] [[시행일 200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