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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8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2. 01. 04.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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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사람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사람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사실 및 임무가 적힌 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고지서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훼손한 사람
3. 제17조에 따라 훈련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 또는 전달하지 아니한 사람(전달을 제때에 하지 아니하고 늦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지서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훼손한 사람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