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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다른 훈련과의 관계)
① 인력자원에 대한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훈련과 군사교육소집 등은 이 법에 따른 훈련에 우선한다. [개정 2016.5.29 제14183호(병역법), 2022.1.4] [[시행일 2022.7.5]]
② 이 법에 따른 훈련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우선한다.
③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은 이 법에 따른 훈련에 우선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동시관리훈련은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에 우선한다. [개정 2016.5.29 제14184호(예비군법)] [[시행일 2016.11.30]]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7.2]]
① 인력자원에 대한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훈련과 군사교육소집 등은 이 법에 따른 훈련에 우선한다. [개정 2016.5.29 제14183호(병역법), 2022.1.4] [[시행일 2022.7.5]]
② 이 법에 따른 훈련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우선한다.
③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은 이 법에 따른 훈련에 우선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동시관리훈련은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에 우선한다. [개정 2016.5.29 제14184호(예비군법)] [[시행일 2016.11.30]]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