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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8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2. 01. 04.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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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력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나 과학기술자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사람
2. "물적자원"이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활용하기 위한 물자와 업체로서 별표에서 정한 물자와 업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2.1.4] [[시행일 202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