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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8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2. 01. 04.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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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훈련실시대상)
훈련실시대상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인력·물자 및 업체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