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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8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2. 01. 04.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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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비축)
① 정부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여야 한다.
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3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4] [[시행일 2022.7.5]]
③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한 물자가 그 기능이 상실되거나 성능이 더욱 우수한 대체품의 개발 또는 기술개발 등의 사유로 비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비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4] [[시행일 2022.7.5]]
④ 제2항에 따라 비축하는 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은 그 비축물자의 품목·규격·수량·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시행일 2022.7.5]]
⑤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품목·규격·수량·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시행일 2022.7.5]]
⑥ 국무총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된 물자의 비축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조치를 요구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2.1.4] [[시행일 2022.7.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축대상물자와 비축된 물자의 관리, 비축해제, 실태보고 및 확인·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7.2]]